◀ 앵커 ▶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첫 형사재판 출석을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갑작스러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이후 또 한 번, 전례 없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모두 다 공개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두 사람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갈 수 있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출입구만 찍을 수 있도록 언론사 촬영 위치도 지정했습니다.
파면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사건 관계자와의 충돌 가능성과,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법정 안 영상 촬영을 허용할지 여부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개정 선언 때까지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첫 재판 이후에도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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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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