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도중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와 참가자가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결국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 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중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참가자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고요.
치아와 턱관절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골프장에서는 이 사고 이전에도 외부로 공이 날아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골프장 측에 따르면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골프장 측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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