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됩니다.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됩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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