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나 차량 이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일까지 청사 보안을 강화해,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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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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