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느닷없이 벽돌로 공격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대낮에 일어난 일인데요.
40대 A 씨가 길을 지나던 10대 소년에게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범행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흉을 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여서 그랬다는 건데요.
결국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요.
대전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A 씨 가족들이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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