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첫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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