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심사 과정은 잘못됐지만 법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로써 문제로 지적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는데요.
부작용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몫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진천에 살던 한 지적장애인의 가족이 서울 여의도에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를 찾았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27살 딸이 3년 전 만난 남성에게서 수천만원대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법적으로 사위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재산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
현재 딸은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성매매 피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체는 이 남성을 신고하거나 다시 고발하더라도 의미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나 제보, 수사 의뢰 정도로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 내용으로 고발장을 써서 내라고… 고발로 갔을 때 불송치되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긴 딜레마입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장애인, 아동처럼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환경범죄 등 공익 사건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거란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직접 하시도록 설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고… 조사를 하게 되면 고소 의사를 의심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의사로 고소한 게 맞느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만 박탈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고발인 제외가 소추권 등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간 차별을 일으키고, 다른 법령과 모순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5명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 없이 '각하'하면서 여전히 맹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에선 법 통과 직후 이를 되살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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