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31조…집행률 0%대에 34년 버티기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만큼 가액을 내게 하는 형벌인 추징에 따른 추징금이 지난해까지 31조원 넘게 쌓였지만, 최근 5년간 집행률은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은 2018년 26조9천여억원에서 지난해 31조3천여억원으로 늘었지만, 액수 기준 집행률은 작년 0.32% 등 최근 5년간 1%를 계속 밑돌았습니다.
추징금은 현행법상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 등을 강제할 수 없고 미납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최장기 미납자는 1990년 관세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A씨로, 34년째 12억6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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