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식별지표로 피해 파악
[앵커]
흔히들 '인신매매'라고 하면 납치와 감금, 폭행부터 떠올리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올해부턴 인신매매의 개념이 성이나 노동력 착취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넓어졌는데요.
범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장애인들의 강제 노동 사실이 알려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임금체불이었습니다.
기존 형법에선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러한 유형의 노동 착취나 성 착취 피해자들도 인신매매 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인계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로 규정합니다.
정부는 검사나 경찰,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해자 식별표도 마련했습니다.
가령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여권·신분증 등을 소지하지 못하고 돌려달란 요구 역시 거절당한 경우 등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 업소 등으로 이동하거나 계약 조건에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사례 등도 인신매매에 포함됩니다.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지원을 위해 상담전화 창구를 개설한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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