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27일)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김씨가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동거인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이혼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는데,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고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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