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액공제 규정 금주 발표…미국 업계 반발 변수
[앵커]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규정을 발표합니다.
작년 말 공개된 예상 방향에선,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바 있는데요.
일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변수로 꼽힙니다.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방향에는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담겨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백서에서,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핵심광물은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추출·가공한 경우만 세제혜택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과 같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을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가공해도, 조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또 배터리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아 북미 밖으로 허용 범위를 넓힌 것 역시 우리 입장을 반영한 규정으로 해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부 규정이 백서 내용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음극재·양극재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만 세액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미국 정치권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미국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핵심광물 세액공제 인정 국가를 확대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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