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호협회가 불법을 강요하는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간호법 입법이 좌절된 뒤에도 의료 현장에서 여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의료현장에서 준법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채혈과 초음파 검사, 대리처방과 기록 등의 업무를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준법투쟁이 시행된 지난 3주 동안 간호협회에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는 만4천 건에 달했습니다.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된 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고 이 가운데 37%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신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자 신분과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강요한 병원과 의사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나아가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준법투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업무 부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이 '거부권' 행사 진통 끝에 입법에 실패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법 관련 책임부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간호법 잡음과 관련한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입니다.
간호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입법이 무산됐지만, 그 후폭풍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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