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금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내가 아끼는 오토바이를 누군가 차로 손괴하고, 조치없이 도망가 버렸는데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른바 '물피도주', 흔히 뺑소니라고 이야기하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죄로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된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이금희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금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이하 이금희):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조사관님, 지난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물피도주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 이금희: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이 신고 당일 출동을 하지 않았고, 사건 접수 후 7일이 되어도 어떠한 연락이나 조치가 없다가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물피도주범을 놓친 사건입니다.
◇ 이현웅: 담당 경찰관이 8일째에야 현장을 방문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금희: 담당 경찰관은 신고 접수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이라 생각하고 연달아 있던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는데, 그 차량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하필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8일째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현웅: 담당 경찰관은 앞에서 말씀하신 상황들로 며칠 뒤에나 현장 방문이 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했어야 할까요?
◆ 이금희: 물피도주는 CCTV 영상이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다면 동료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업무를 인계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조사관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 이금희: CCTV 녹화가 지속되는 시간은 녹화 장치의 용량이나 녹화되는 영상의 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며칠에서 몇 달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 녹화가 되는 CCTV 시스템은 영상이 계속 녹화되고 새 영상이 캡쳐될 때 덮어쓰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은 하드 드라이브 크기에 따라 며칠 또는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경우에 따라 움직임이 감지된 경우에만 녹화하도록 설정하여 녹화 지속 시간을 크게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존기간이 시스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담당 경찰관이 30일로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고요.
◇ 이현웅: 조사관님, 주차장 물피도주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만약 민원인과 비슷한 사건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금희: 먼저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물피도주 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나 112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께서도 신속한 증거 확보 등 초동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혹시 경찰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이금희 조사관이었습니다.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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