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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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서 폭행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2심 판결이 월요일에 나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높아졌고요. 소위 말해서 그냥 살인과 강간살인, 혹은 강도살인은 형량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초동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성폭행 시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구형량도 35년형까지 구형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35년이 가장 높은 겁니까?
◆김성훈> 아닙니다,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미수인 경우에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구형량을 낮춰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간살인미수 중에서도 형량을 조금 더 높게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해자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이루어지는 보복, 협박 의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봤을 때는 적어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범행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심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적어도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십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차이가 있는데요.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형량도 35년까지 가능한 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저런 식으로 굉장히 가혹하게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신의 범행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인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강간살인미수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냥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해, 어찌 보면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구형량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량에 근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이후의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의사까지 있었다. 이게 확정된다면 35년형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그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DNA가 나왔다는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지금 보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증거들만으로 보다 충분히 관련된 내용들이 소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 가해자의 신상이 한 유튜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사적 제재 논란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론은 사실 또 속시원하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처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더 사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마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사적 제재와 사적 제재가 아닌 법적인 제재, 두 가지 선에서 우리는 헌법적인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제재의 경우에 정말로 나쁜 범인들을 처벌하거나 응징하는 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어떤 사람이 진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공개된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서 하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그 사람을 유죄로서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법률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결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 사례가 아니라 유행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가 했다고 올리기 시작하면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정당성에 대한 의지와 판단,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적으로 이걸 공개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슈가 있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신원공개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2차적으로 보복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쪽으로 방향이 나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신상공개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관련된 신상이 공개되고 혹시 출소를 하더라도 출소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유정 같은 경우에 또래를 살인한 혐의로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관련된 법률상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잔혹한 방법으로 저질렀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그런 신상공개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개되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관련된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복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법상 입건되거나 수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부가 판단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 아주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도로 보는 것과 글로 보는 것과 실제로 법정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법정에 가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가는 사실 양형 결정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장기간, 어찌 보면 가능하다면 영구히 격리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런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양형에 크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검찰이 구형을 한 다음에 보복하겠다는 논란이 불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판사가 그걸 확인하려면 피고인에게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결이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돼서 검찰에서 그렇다면 선고기일을 연기신청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관련된 내용을 심문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구형량을 다시 높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태도가 충분히 중형을 선고할 만큼이 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두려워하고 어떤 조치를 원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단 말이죠. 어떤 조치를 지금 법무부가 취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훈>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출소를 해서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협박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집 주소지까지 다 알고 있다. 최근의 주소지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탈옥을 해서라는 전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법무부는 밝히기는 하겠지만 직간접적인 서신 등의 방법으로라도 피해자한테 협박을 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별도로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별도 처벌이 됩니다.
◇앵커> 편지만 보내는 것도 그렇게 됩니까?
◆김성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얘기하더라도 그 제3자가 전달하는 거를 인지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협박을 했다면 그것 또한 보복, 협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범죄가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협박이고 탈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출소가 만약에 구형량처럼 선고가 돼서 수십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보복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까지 느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신에 대한 특별검열이라든지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기결수로서 최대한 멀리 있는 곳으로 수감, 이감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사건만 그런가 이걸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폭력부터 성범죄까지 수많은 폭력과 폭행 범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피해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소에 관한 거죠. 민사소송을 할 때는 당사자가 당사자 확정으로 인해서 원고가 자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건 피고한테도 그대로 송달되고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가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흥미로운 거는 법안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노출의 우려가 있고.
아마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부터 우선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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