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일요일(11일)부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강원도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무엇이 달라질지 또 어떤 '특별함'을 담을지가 관건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라는 이름은 1395년 조선 태조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명칭 변경은 628년 만입니다.
제주, 세종에 이은 3번째 특별자치 지역, 오는 11일 공식 출범합니다.
출범 이틀 전,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도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의 대표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강원도 스스로가 규제를 풀고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핵심은 과감한 규제 개혁입니다.
현재 강원도를 옭아맨 규제는 백두대간,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해 생태 보전, 비행 안전 지역 등 마흔 개가 넘습니다.
법률상 규제된 면적만 2만8천㎢에 달합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 1.7배 규모인데 이중 삼중 겹겹이 규제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업 분야 규제를 덜고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 강원도는 더 이상 수도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2,400개가 넘는 청사 간판과 안내 표지판도 교체 대상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란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됩니다.
영문 표기도 바뀝니다.
분권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기존 Gangwon Province에서 Gangwon State로 정했습니다.
수백 년 써오던 '강원도' 이름은 일단 바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그 특별함을 채울지 고민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촬영기자 : 홍도영
그래픽: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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