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을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8일) : 우리나라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입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8일) :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G7 국가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 구분 또는 연령이나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된 건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해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는 노사정 최저임금제도개선 TF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을 검토했지만,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고,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업종이나 지역, 숙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체 위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6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데,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공석이 생긴 게 변수입니다.
모레,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원회의 논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주 2차례 집중 회의를 열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간극이 큰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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