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야간 문화제'가 불법 집회라고 보고, 다시 강제 해산 조치했습니다.
노동자 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어제(9일) 오후 6시 반부터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야간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야간 문화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임을 3차례 이상 경고한 뒤 어젯밤 9시 20분쯤부터 강제 해산에 돌입해 참석자들을 대법원 인근 서초역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석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문화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행사로,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지난 몇 년 동안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회 측은 오늘(10일) 아침 8시 반까지 서초역 부근에서 밤샘 노숙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 열었다가 경찰이 강제 해산했는데, 당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