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온라인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옛날 모습이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 샷 공개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어제(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경찰이 공개하는 건 주민등록증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보정이 가능해 정유정처럼 실물과 차이가 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공감대도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나 구금 과정에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머그 샷'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공개할 수 있어서, 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지금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여야를 합쳐 7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돼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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