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26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 20분 간 심문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7시간 동안 숙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보면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관련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내놓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진술 신빙성 여부가 판단 영역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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