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동훈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법무·검찰은 체면을 구김은 물론,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건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이 대표 관련 이제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구속영장 재청구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찰이 판단할 문제
[기자]
그리고 그 어제 로톡 변호사들 이제 징계 취소하신 결정도 있으셨는데 뭐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는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제가 규정상 그걸 수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용한 것이고요. 그 이슈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일반 어떤 사기업처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것과 국민의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가지 숙고를 했고 그 끝에 123명인가요.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만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 어떤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또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가 약간의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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