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한 이후 발의됐습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막아 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들이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인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죠?
이번 위헌 결정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접경지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죠?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 판단은 1991년 이후 8번째 입니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각하됐는데요. 각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헌재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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