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 죽어" 굿값 8억 챙긴 무속인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굿값 명목으로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거액을 받으며 계속 추가 굿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은닉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남편 등 2명을 범인 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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