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각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이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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