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유튜브에 올라온 임신 36주째 중절 수술 영상, 조사 결과 조작된 영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의 병원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용으로는 9백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에 따르면 태아는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아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일단 해당 여성과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져 낙태죄 적용이 불가능하고, 복지부도 살인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민고은/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인권이사 분만이 개시된 이후에 태아가 사망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낙태죄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유튜버에게 병원을 소개한 지인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작년 6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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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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