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유죄판결로 복역하고 사면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로 올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 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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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안윤선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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