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박솔잎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영장 신청이 세 차례 기각된 뒤에, 네 번 만에 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박 기자, 먼저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 확보 어떤 의미입니까?
◀ 기자 ▶
법원도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이번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해왔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 핵심 인물들의 통화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윤 대통령을 맨 위에 그려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될 수 있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로서는 보존기한 1년인 통화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일단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대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보기에는 답보 상태 같은데 공수처 수사 어디까지 온 겁니까?
◀ 기자 ▶
수사가 제자리걸음입니다.
김계환, 유재은 등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데 그친 상태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물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
수사할 사안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 수사관 4~5명으로 열 명 안팎이라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럼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사실 이미 누구와 통화했었는지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이외에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 거기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까?
◀ 기자 ▶
공수처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대통령 통화 기록은 상대방 통화를 역추적해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직접 확보했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국가안보실 등 참모들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통화 내역에 따라 수사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 내역에는 누구와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 기록만 나올 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통화 상대방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박찬영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