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요청을 기각했던 법원이 윤 대통령 통화 기록의 조회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간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외압 의혹이 불거진 7월 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은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사이 3차례 통화했고, 신범철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통화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차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연거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국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적은 있지만, 정상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수사 기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하며 대통령실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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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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