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확인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해당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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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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