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25번 처벌받은 60대, 출소 12일 만에 또 범행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 처벌받은 60대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하는 등 동종 범죄로 25번이나 처벌받았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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