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던 경찰 최고 수뇌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13일) 결정됩니다. 군 보안 전화와 CCTV 등 내란 당시의 결정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물도 확보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의 국회 진술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5일) : {청장님, 대통령 비상계엄을 처음에 언제 알았나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국방부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보안폰과 계엄사령부 상황실이었던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확보한 서버와 CCTV 분석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의 동선 등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계엄 발령 때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B1 벙커에 국회의원 구금 공간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던 만큼 공간적 의미도 큽니다.
검찰 역시 어제 여 사령관을 재차 소환해 이 부분과 함께 방첩사 요원이 선관위에 투입되는 과정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데 이어 검경 모두 내란 사태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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