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법정에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우한 폐렴' 공포에 너도나도 마스크 착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확산하고 있는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 방청석에 앉은 기자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정 경위가 다가와 "특별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는 위생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썼고, 살짝 감기 기운도 있는 터라 "아프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겠다"고 말했다.
법정 경위가 더는 제재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 내내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법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날 공교롭게도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피고인은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피고인도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방청인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면 안되는 것일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법정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법정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행위와 노트북 사용 등 법정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재판장의 허락 하에 가능하다.
이날 법원에서는 재판장이 따로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법정 경위가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막는 행위는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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