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타당' 판결에 항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 판결에 유족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어제(2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낙인 찍었다며 소송을 냈지만,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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