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책임 묻는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같은 중대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의 의도적인 무지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면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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