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우성 씨 보복 기소'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간첩 조작' 피해자 유 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보복 기소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두봉 전 고검장 등 4명을 고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재작년 공소시효가 지나 더 살피지 않고 끝냈습니다.
1·2심 판단이 다를 때 대법원 결론을 받으려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소 유지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 씨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구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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