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조각투자' 길 열렸다
[앵커]
지난봄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던 음원 저작권 조각 투자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최종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6개월간의 숙제를 잘 이행했다고 본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재동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대중가요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파는 회사입니다.
소액 투자로 매달 저작권료를 받고, 청구권 거래로 시세차익도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 사업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 투자를 '증권 투자'로 규정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허가 영업을 해온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다만 폐업 명령 대신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기초자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투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만 지키면 미술품이나, 송아지 소유권까지 여럿이 나눠 투자하는 조각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길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선위는 한우와 미술품 소유권을 쪼개 파는 5개 조각 투자 업체에도 주식과 같은 투자라고 보고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투자하는 플랫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플랫폼이 언제 제재를 당해서 거래가 중지될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거든요?"
금융당국은 다른 조각 투자 사업자들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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