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11일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순히 표지판이나 행정 시스템을 교체하는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이나 산림, 군사 분야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권한이 대폭 강원도로 이관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출범 전 강원도가 가장 걱정했던 건 아무 권한 없이 빈껍데기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년 뒤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법 조항은 모두 84개입니다.
핵심은 강원도 규제 완화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쥐고 있던 협의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됐습니다.
산림 규제도 대폭 축소됩니다.
관광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역시 강원도로 옮겨옵니다.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도 넘겨받았습니다.
민간인통제선 등 군사보호구역 조정에도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원했던 국제 교육 특구 그리고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등은 특별법에서 빠졌습니다.
출범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표지판, 간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포함해 200억 건에 달하는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을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그간 지역을 옭맸던 여러 규제를 정리한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 전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각종 난개발 우려와 이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더 '특별'해지는 강원도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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