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인종, 성별, 종교와 마찬가지로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 역시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간 26일 서명식을 열고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금지한 기존 조례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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