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기 학대해 중태 빠트린 친부에 집행유예
생후 2달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길어지면 가족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범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뇌출혈 등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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