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 긴 영장심사…내일 새벽 결과 나와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자정을 넘어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까지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7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는 오후 7시 24분쯤 종료됐습니다.
약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것인데, 10시간 5분으로 역대 최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다음으로 긴 시간입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났지만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9시간 넘게 조사 받으셨습니다.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
영장심사는 사안 별로 양 측이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오후에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는 점 등을 내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최후 진술에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부터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등)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들도 말씀하시고."
법원은 영장심사가 시작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요 피고인의 전례를 살펴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결과가 오전 4시 55분, 그러니까 약 9시간 만에 나온 바 있습니다.
또 8시간 40분가량 심사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8시간 만인 오전 3시쯤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자정을 넘겨 새벽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석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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