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번복 종용"…이화영-아내 구치소 녹취 공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서 검찰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6일)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쌍방울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추가 청구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접견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가 "변호사 선임권을 무기로 피고인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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