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윤 의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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