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지연에 돈내고 못탄 서울지하철…14일내 환불 가능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지 못했을 경우 요금을 환불해주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다음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고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서울교통공사 등 요금 환불이 가능한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역을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지하철 #서울 #환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