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헌 결정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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