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협은 로톡 등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쳐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징계위는 로톡의 운영방식 중 일부는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변호사 상당수가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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