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시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법적 쟁점을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만큼은 가짜이기를 바랐었는데 경찰이 일단 조작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렇게 본 근거가 있을까요?
[오선희]
일단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것이 편집이나 허위 영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 영상 속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병원을 특정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실제로 그 일시경에 수술한 내용이 확인이 돼서 영상에 나온 수술이 진짜로 있었다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장이 입건됐는데 살인 혐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선희]
일단 기존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의 경우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요. 다만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저희가 보통은 분만설이라고 하는데 분만이 개시된 시점부터는 아기가 사람으로 막 태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그러면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된 순간이니까 사람을 죽인 건 살인죄여서 살인죄로 수사가 개시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만이 시작됐다는 건 아직 뱃속에 있지만 진통이 시작됐을 경우도 사람으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오선희]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고 분만이 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진통이 없었다고 하면 36주 된 태아는 뱃속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뱃속에 있을 때는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꺼내는 것은 살인이 아니지만 살아서 나왔을 경우에 죽인 경우만 살인으로 보는 거군요?
[오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36주든 몇 주든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꺼내는 행위, 이건 지금 전혀 처벌하지 않고 처벌할 규정도 없고요. 살아있는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또는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개념상 사람인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앵커]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CCTV를 봐야 더 명확해질 텐데 지금 병원 내부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서요?
[오선희]
그렇다고 합니다. CCTV에 관련해서는 환자를 수술 등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할 때는 CCTV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되게 낮은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이걸로 처벌할 근거는 있지만 벌금 내고 마는 거니까. 다만 일단 기존의 다른 판례들을 보면 마취과 의사나 간호사 등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수술이 시작됐냐.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유죄가 인정된 사건들은 마취를 시작하고 아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호흡을 했다거나 우는 소리가 났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아기를 꺼내서 살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입증된 사건들은 다 유죄가 났고 뱃속에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산된 걸 확인하고 그게 진료기록지 등에서 확인돼서 꺼내는 경우는 당연히 개념상으로는 무죄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이 들여다볼 증거 자료 아니면 증언, 어떤 것들을 보겠습니까?
[오선희]
수술할 그 당시에 아기가 실제로 잘 살아있었냐, 그리고 수술 등을 통해서 또는 분만 유도를 통해서 아기를 꺼냈을 것인데 꺼내는 그 당시에 아기가 실제로 살아있었냐 아니냐를 제일 중점으로 볼 것입니다.
진짜 판례들도 거기에 다 집중돼 있고요.
[앵커]
증거가 있을까요?
[오선희]
CCTV는 없으니까요. 일단 진료기록지가 있을 거고 마취 당시에 아기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크를 했을 거여서 마취 당시 아기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기록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간호사나 마취 의사 등이 있었을 것이어서 그 상황 등까지 주변에 있었던 인물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진료기록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오선희]
그렇죠. 진료기록지 조작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고요. 진료기록지가 사후에 조작이 됐는지 만약에 진료기록지 내용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내용에 진료기록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료기록지가 지금 전산으로 하니까 사후에 추가로 수정됐는지 여부까지도 포함돼서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낙태죄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오선희]
다만 이게 처벌 수위가 지금 개념적으로 낙태죄가 없고 낙태죄를 없앤 게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취지고 이게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계가 되게 애매한 사건이기도 해서 실제로 다른 사건들을 보면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 5년보다 법원에서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법정형보다 더 낮게 감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나온 사건들도 있어서 5년을 기준으로 저 정도 낮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혐의 입증이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를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의사의 업이 사실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생명을 죽이게 되는 선택을 했는지 의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선희]
지금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를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이게 의사에게도 그렇고 임부에게도 그렇고 되게 불행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누군가가, 저라도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 초기에 아이를 낳기 어렵다 내지는 선택하기 어렵다 하면 상담을 잘 받고 결정하는 데 정보를 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임신 중단을 하든 아이를 낳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전하게, 산부인과 의사도 자기가 처벌받을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서로 다 문제인 상황에 놓인 거죠.
[앵커]
지금 보완입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백을 메울 만한 어느 정도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오선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기화된 상태가 그 누구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몇 주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몇 주차 정도까지. 16주, 22주, 24주 아니면 아예 제한이 없을 것인가 내지는 그러면 제한을 둔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낙태한 경우에 의사나 임산부를 처벌할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전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생각을 해 보면 몇 주에 임신 중단을 결정하든 당사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관련 제도와 법이 정비돼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실태조사를 따르면 2020년에 15~44세 여성의 낙태 추정 건수가3만 2023건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잖아요.
[오선희]
지금 우리 출생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혼 여성들이 낙태하는 숫자가 생각 외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기혼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기를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여서 사실은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안전하게 잘 기르겠다라는 사회적 환경이 선행돼야 낙태하지 않고 애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낙태를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여성들에게 다 힘든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정비해서 낙태하는 것도 안전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안전하게. 양쪽 다 해야 오히려 아이를 오히려 더 잘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아무쪼록 보완입법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가운데 하나인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에서 여기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선희]
우울증 갤러리에서 나의 상태 등을 얘기하던 10대 여학생이 갤러리를 통해서 20대 성인 남성을 만났는데 여기서 약을 먹고 피해자인 10대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갤러리에서 만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고요.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합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10대 피해자는 내가 약을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장이 엇갈리는데 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오선희]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조사 과정에서 많이 엇갈리는데요. 피해자가 지금 약을 먹고 정신이 없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약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무렵에 약을 먹었던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등이 나오고 가해자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한다면 합의하는 게 무뜬금하게 합의하는 게 아니어서 합의했던 게 실제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서 합의했다는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중에 어떤 죄목을 결정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오선희]
차이는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최소 형량이 징역 7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다만 동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거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20세 이상의 성인이 피해를 준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성인끼리는 동의를 하면 범죄가 아니지만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이라고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의제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벌을 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간의 경우는 징역 3년 이상으로 해서 형량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같은 곳에서 또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오선희]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하려면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울증 갤러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약하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찾는, 그래서 서로 취약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곳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주변에서 의지할 곳이 없거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이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주변에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거나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저기서 만난 사람들이 접근해서 되게 도와주는 것 같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것을 미끼 삼아서 꼬드기는 과정이 되게 쉽게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여기는 우울증 약을 먹는 경우에 잠을 자게 되거나 약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워낙에 있어서 이런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본인도 우울증이 있거나 약을 먹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취약한 대상의 피해자들을 찾아서 마치 사냥을 하듯이 하면 피해가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앵커]
사실 사이트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만약에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갤러리라는 것이 아무개 갤러리, 아무개 갤러리. 이런 수많은 곳 중에 하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막을 방도가 없겠습니까?
[오선희]
이게 지금 너무 문제가 되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적 목적 대화, 그러니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인이 대화를 걸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인이 나를 유혹하고 나한테 잘못된 접근을 하는구나를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사실 처벌을 받는 건데 피해자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범죄들이 계속 암약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잠복수사를 해야 되나요?
[오선희]
그렇죠.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 마약이나 조직폭력범죄에도 없는 잠복수사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이런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복수사 규정이 만들어져서 지금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던 전투토끼라는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었고요. 이번에는 유튜버 전투토끼라는 사람의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오선희]
전투토끼라는 유튜버가 구속되면서 전투토끼가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경찰이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 확인을 해 보니 이 전투토끼의 법률상 처, 아내가 공무원이었고 이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이 사건의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를 하고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의 정보까지 전산에 띄우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약 60명 정도 되는 정보를 남편인 유튜버에게 줬고 유튜버가 이 내용들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협박, 공갈 행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첫 번째로는 형법에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구속된 겁니다.
[앵커]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오선희]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더 높은 범죄거든요. 징역 5년 이하인데, 공무원이 사실은 자기 남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특히 범죄로 이용될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의 정보를 준 거여서 가볍게 처벌은 되지 않을 거고 현행법상 실제로 가능한 처벌 범위는 최대 7년 6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한 형량이 예상되고 그것 때문에 구속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 공무원의 경우 구속된 아내, 해당 공무원은 충북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말단 공무원들도 쉽게 정보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선희]
전입신고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른 주소지 전입, 전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른 데 있거나 이럴 때 다 검색을 해야만 업무가 진행이 되니까 이건 검색하고 주소, 가족 이런 건 다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경찰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의 전국에 있는 그 누구라도 전과나 이런 걸 당연히 다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들은 전과에 관련한 전 국민 조회가 가능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주소, 가족관계 검색이 다 검색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 사람의 주민번호와 주소와 가족 신상까지 전부 다 마음만 먹으면 다 조회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지자체 공무원이 수십만 명이고 전체적인 공무원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걸 사전에 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오선희]
그러니까 조회 자체가 제한되면 사실 업무상 문제가 생길 거여서 조회 자체가 제한될 수는 없고 다만 조회의 절차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 신청서에 조회번호 같은 걸 기입하게 한다거나 이래서 조회할 때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회한다 이렇게 조회하기 위한 조건 설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가해자 개인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오선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적제재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나쁜 놈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 때문에 유튜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걸 어떻게든 공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여기에 더해져서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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