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오늘(13일)부터 아파트값 담합과 같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이른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올해 주택 거래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점검 대상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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