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식에 불만을 품고 차량 2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습니다.
A 씨는 6월 19일 밤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와이퍼를 떼어내 앞유리를 내려치는 등 두 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 방식에 불만을 가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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