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둔갑' 감별…서울시, 속여팔기 검사체계 구축
서울시는 개고기를 여타 음식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팔 수 없습니다.
검사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작한 개 종 감별 키트가 사용되는데,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방식으로 개고기를 다른 식육으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판독 가능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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