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혐의없음 결론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경찰청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옥 전 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로 청소했다며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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