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여지"
[앵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큐텐 구영배 대표와 티몬, 위메프 경영진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영장 심사를 한 뒤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표는 1조 5천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티몬·위메프 자금 690여억 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두 회사로부터 약 67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구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금액을 줄여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정산 사태 2년 전부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티몬 류광진, 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함께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대표에게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태랑은 다르게 상품권 정산이 좀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의 늪이다, 빚의 늪이다' 이런 표현 했었고요."
티메프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남은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채권액은 1조 2천여억원, 채권자는 약 4만 8천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누락된 경우 오는 24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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